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5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분양대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지를 팔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 대해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동생 F 명의 농협계좌 (G) 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2. 10.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이미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 경기도 평 택 쪽 건물을 구매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8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