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합-407186(2019.05.24)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송금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체납자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9나13144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2019. 09. 04.
2019. 10. 0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BBB와 그 처인 피고는 2015. 3.경 HHH 등에게 BBB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OO시 OO읍 OO리 산106-1 임야 11,378㎡(이하 '산106-1 임야'라 한다), 피고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같은 리 산106-6 임야 9,250㎡(이하 '산106-6 임야'라 한다)를 21억 4,000만 원[산106-1 임야가 15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13억 7,600만 원), 산106-6 임야가 6억 9,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그 후 매매대금 등 일부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는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2015. 7. 30.이었는데, HHH 등이 위 잔금지급기일 이후의 대출금이자 등 금융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잔금지급기일이 수차 연기되었다.
3) 한편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소유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 5. 26.부터 2016. 8.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98,203,840원(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대출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의 발생 및 변제 경위 등
1) 산106-6 임야에는 2011. 8. 2.자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OO시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근저당권과 2011. 12. 8.자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8. 5.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BBB의 조합에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피고는 당시 BBB 명의로는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부득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8. 3.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BBB는 2015. 12.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502,653,150원을 피고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위 돈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502,653,150원(원금 5억 원, 이자 2,653,150원의 합계액)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등
1) BBB는 2017. 2.경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산106-1 임야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예정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OOOO세무서장은 2017. 4. 12. BBB에게 양도소득세 752,981,700원을 납부기일을 2017. 7. 8.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2018. 8. 29.) 현재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874,964,7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송금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2) 한편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체결되었고, BBB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502,653,1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인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었던 점, 산106-6 임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 이 사건 대출의 발생 및 변제 경위와 그 시기, BBB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BBB와 피고 사이에는 향후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이행으로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BBB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