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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15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처인 G에게 ‘야 이 사기꾼 아, 도둑년 아 ’라고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있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욕설은 ‘ 닭 파는 사람’ 을 범법자로 표현한 것인바, 피고 인의 위 행위는 닭장사를 함께 하고 있던 피해자와 G 모두에 대한 모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9. 09:2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시장 닭 판매 노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키우던 중 갑자기 닭이 병들어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 이 사기꾼 아. 병든 닭을 팔아먹냐,

이 양반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고소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