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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1 2015허371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2015당510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2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5, 7항 발명도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12. 12. 6./ D/ E 3)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휴대단말의 충전장치로, 카페, 백화점, 노래방, 영화관 및 볼링장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휴대단말을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휴대단말 충전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참조). 나 배경기술 편의점에서 휴대단말의 급속 충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급속 충전으로 인해 휴대단말에 무리가 생길 수 있고, 충전하는 동안 편의점에 맡겨 두어야 하므로 전화를 받지 못하고 휴대단말에 내장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종래의 보조용 휴대단말 충전장치는 별도의 충전기를 통해서만 충전되므로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