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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3.29 2016고단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5. 7. 8.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ㆍ경북병무청에서, 2015. 10. 13.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수기사에 입영하라는 대구 ㆍ 경북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2015. 8. 27.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병역 기피자 명 표,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