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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체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B으로부터 꼬치구이 주점인 ‘C’를 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인 B 명의의 신분증과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신분증과 통장을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 피고인은 2015. 5. 21.경 순천시 D아파트 101동 909호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최초이용액 5,000,000원, 계약일자 2015. 5. 21., 만료일자 2020. 5. 21., 대출이율 34.9%, 주민등록번호 E, 고객명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발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원캐싱대부(주) 피고인은 2015. 5. 2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원캐싱대부(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최초이용액 5,000,000원, 계약일자 2015. 5. 22., 만료일자 2020. 5. 22., 대출이율 34.9%, 주민등록번호 E, 고객명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발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