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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6 2016고단4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과 같은 해

1. 23. 홍성교도소 C에서 다른 재소자인 D에게 욕설을 하여 교도관으로부터 징벌을 위한 조사를 받게 되자 D에게 앙심을 품어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6.경 홍성교도소 미지정방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D이 2015. 11. 중순경 위 교도소 C 내에서 다른 수용자인 E과 매일 같이 레슬링 같은 심한 장난을 치며 서로 때리기도 하고 발길질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장난을 치다 결국 E의 새끼손가락 인대를 끊어지게 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D은 수용자로서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서로 심하게 장난친 사실을 숨기고 위 E이 ‘교도소 내에서 작업 물건을 올리다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를 수사하여 처벌을 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다른 수용자인 E과 장난을 치다가 E의 새끼손가락 인대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홍성교도소 우편물발송절차를 통해 같은 달 19.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 위 진정서가 도착하게 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7번)

1. A에 대한 동정관찰사항 보고서

1. 편지글 사본,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