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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0253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