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6 2014가합3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6월경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기일 2007. 8.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