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2:17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 손님들이 택시 안에서 싸워 불안 하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40 세)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분리시킨 후 귀가시키고자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순찰차 뒷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 나 돌아이 되는 거 보고 싶냐,
보여줄까.
"라고 말하며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