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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ㆍ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두 차례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