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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5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0. 2. 3. 강제견인할 때까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자동차 주민확인서, 정비업체에 방치한 자동차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