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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57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53조 에서 정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및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는 여러 사람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참조).

한편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 제498조 ),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부적법한 상소를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상소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5798, 2580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소외 1, 2, 3, 4는 각 소외 5의 자녀들로서, 소외 5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선정자 소외 5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79,222,690원, 원고, 선정자 소외 1, 2, 3, 4에게 각 위자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2012. 7. 4. “피고는 선정자 소외 5에게 11,982,576원, 원고에게 500만 원, 선정자 소외 1, 2, 3, 4에게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3.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소외 5에게 35,432,3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항소취지가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원심은 2012. 8. 8. 원고에게 항소취지를 법률 규정에 맞도록 보정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8. 27. 항소취지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및 선정자 소외 5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소외 5에게 35,432,3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로 정정된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원심은 (1)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선정자 소외 5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원고 본인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2) 다른 선정자들과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원고는 소외 5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5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선정자 소외 5의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 본인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심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항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달리 원고는 여전히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1심판결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원고가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정자 소외 5의 청구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선정자 소외 5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선정자 소외 5를 위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원고 본인의 청구에 관한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이어서 아직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및 본안 청구에 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잃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정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 소외 5를 위하여 제기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원고 본인에 대한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와 선정자 소외 5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여 원고가 소외 5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5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소취지 및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항소 부분은 여전히 원심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어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