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649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3. 1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M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N으로부터 국내산 담배를 마치 종이 필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2014. 5. 24. 경 필리핀 마닐라 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종이 필터로 품명을 가장한 담배 9,600보루 (6GT) 가 도착하자, 2014. 5. 26. 경 담배를 반출하기 위하여 ㈜ 명신 명의로 수입신고( 신고번호 :12980-14-050452U )를 하는 등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한 뒤 같은 날 부산 강서구 송정동 830-1에 있는 코 센 코 물류㈜ 보세 창고로 반입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 명신이 사실은 검은 콩을 수입하면서 관세율이 낮은 강낭콩을 수입하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검은 콩을 밀수입한 사실이 세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비슷한 시기에 ㈜ 명신 명의로 수입되어 보세 창고에 보관 중이 던 담배에 대하여도 세관의 조사가 진행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B은 세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2014. 5. 26. 경 담배를 보세 창고에서 반출하여 양산 산막공단 소재 보세 지정 장치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입신고한 종이 필터와 서로 바꿔치기 하고자 보세 운송 기사를 보세 창고로 보냈으나, 당시 보세 창고 안으로 진입한 보세 운송 기사가 무언가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담배를 상차하지 아니한 채 보세 운송을 취소하고 즉시 그곳을 빠져나와 담배를 반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B은 위와 같이 담배를 보세 창고에서 반출하는 데 실패하자 브로커 O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