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76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허위의 발 주서를 보여주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서 147,697,000원을 편취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101,453,850원을 지급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