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단51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D)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F)를 부여받은 것을 이용하여 사설 경마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9.경 사설 경마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B에게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B에게 알 수 없는 금액의 마권(위 인터넷 사이트 게임머니)을 팔아 B으로 하여금 복승, 단승, 연승식 등의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돈을 걸게 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 1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9.경까지 사이에 B에게 알 수 없는 금액의 마권을 판매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83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 A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D)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F)를 부여받아 사설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아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돈을 걸게 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사설 경마 도박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목포시 H,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사설 경마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 I으로부터 마권 구매를 의뢰받아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적립되어 있던 자신의 포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