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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11:20 경 불상지에서 ‘ 주류회사 B 과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에 사용할 통장 계좌를 빌려 주면 3, 4 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 하겠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4. 13:0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택배 부산 사하 E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피고인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