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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D의 위임 없이 D과 피고인과의 공동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40 괴안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에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천 소사 F, 412동 102호', 발급통수 란에 '3', 사용용도 란에 '은행 제출용', 위임사유 란에 '몸이 불편', 관계 란에 '子', 위임자 란에 'D', 'G', 위임자 주소 란에 '부천 소사 F, 412동 102호'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근처에서 현대캐피탈 직원 B를 만나 주택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물상보증인인 피고인의 모 D의 동의 없이 D의 임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위 신청서의 물상보증인 란에 ‘D’의 이름을 쓰고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근저당설정계약서의 근저당설정자 란에‘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담보대출신청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40 괴안동주민센터에서 위 1의 가항 1)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괴안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 현대캐피탈 수원금융지점에서 B를 통해 위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