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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정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성주군 D 기계 제작 현장에서 2012. 6. 21.부터 2012. 7.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0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00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