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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40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15,777,339원과 그 중 166,65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아시아신용정보 주식회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