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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20가단1027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0,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