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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2 2013고정2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경북 김천시 C(경북 구미시 D로 변경)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북 구미시 F에서 2012. 3. 2. ∼ 2012. 5. 20.까지 주택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2012. 3. 12.부터 내장목수로 근로하다

2012. 5. 20. 퇴직한 G의 임금 3,300,000원, H의 임금 3,300,00원 합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