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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4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93,266,01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추징 93,266,017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규모의 시설과 다수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 성매매알선 영업이 단속되자 공범들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업소의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