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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소유의 C D 노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8: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을 화 양초 교 삼거리 쪽에서 숙지 중삼거리 쪽을 향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F( 여, 17세) 이 내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이 출입문에 끼면서 떨어져 휘 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직업이나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실상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