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2489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3,585,390원과 그 중 24,694,64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