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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7 2014가단1630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3. 11.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