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14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노41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창국(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Q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고단3061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권순건
판사이금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