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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0:12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인 E와 시비 중,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는 상황에서 E가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나자, 피해자에게 “내가 싸우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기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장과정,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