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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329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47,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20. 7. 11.까지는 연 5%의, 2020. 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