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30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6. 29.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02. 7.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02. 8. 28.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변제기만 2002. 9. 4.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2년 제7894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