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7:00경 시흥시 B,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교통카드 1매, 명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휴대폰 도난 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7. 7.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잠시만 통화하고 올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인 2018. 7. 8. 06: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준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은 2018. 7. 8. 07:00경 피해자에게 ‘잠시만 통화하고 오겠다. 5분이면 된다’고 말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 ④ 당시 피해자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항상 소지하여야 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