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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정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7:00경 시흥시 B,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교통카드 1매, 명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휴대폰 도난 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7. 7.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잠시만 통화하고 올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인 2018. 7. 8. 06: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준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은 2018. 7. 8. 07:00경 피해자에게 ‘잠시만 통화하고 오겠다. 5분이면 된다’고 말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 ④ 당시 피해자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항상 소지하여야 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