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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주 취 상태로 양주시 고읍 남로 39번 길 48, 신도 브래 뉴 1차 아파트 앞 사거리를 고읍 동 방향에서 광사 초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 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양주시 고읍 동에 있는 ‘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 남로 39번 길 48에 있는 신도 브래 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