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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1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0:5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세탁물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여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가 피해자 C의 내연 남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그의 인중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려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고무망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망치사진,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