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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남동생이 장사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11:33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탑차 운영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0.8부 이자를 주겠다. 돈이 필요하여 2개월 전에 말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6. 제2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손녀 딸 K를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부 이자를 주겠다.

돈이 필요하여 1개월 전에 말하면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