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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687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95,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1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08. 11. 1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이하 보조참가인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천호대로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자교 방면에서 답십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인 도시철도공사사거리에 진입하기 직전에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이때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H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자 G은 보조참가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었으나 보조참가인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결국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보조참가인 차량 좌측 펜더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앉아 있던 원고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급정지 또는 급출발 등 버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좌석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