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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자 2016아1227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2276 집행정지

신청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1.18.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1. 4. 신청인들에게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0076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박기주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