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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84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찢으려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28. 직장상사인 H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이후 경기도 하남시 C건물에서 아내인 I도 합류하여 함께 맥주를 마셨다.

나)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22:16경 H을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다. 대리운전기사인 B은 위 C건물 지하 5층 지하주차장에서 H의 차량인 D QM6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동석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B에게 현금 5만원권 1장을 주며 잔돈을 요구한 일이 시비가 되어 언쟁이 발생하였다. 다) B은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한 직후 위 C건물 뒤편 주차장 입구에 대각선으로 위 차량을 세워놓고 하차하여 가버리자, 피고인이 B을 따라가 B의 티셔츠를 잡아 티셔츠의 왼쪽 어깨 부분이 찢어졌다.

이에 피해자는 티셔츠값 5만 원을 변상하라고 하여 또다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2:36경 대리운전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112에 신고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다른 차량이 위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주차장 입구에서 길 건너편 길가까지 약 10m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