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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9. 1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1. 01:5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02:00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교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02: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카페 카운터 밑에 있던 간이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중 절도 및 건조물 침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10. 14:00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교회에서 시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