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0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4. 5. 11.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 운영의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2014. 5. 27.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R가 시비를 걸어 이에 대응하면서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R의 휴대전화기 대리점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2014. 5. 28.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R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R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R의 대리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11. 피해자 N 영업의 식당에서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N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 2014. 5. 27. 휴대전화기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욕설을 하고, 대리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의 대리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 2014. 5. 28. 피해자 R에게 욕설을 하며 계란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3.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