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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360

상습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05년, 2011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범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