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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2고단1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경부터 2011. 8. 1.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성과 수원 등지에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여성위생용품인 위스퍼, 샴푸, 과자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위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기존 거래처인 E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1,740,000원 상당, 같은 달 26.경 1,740,000원 상당, 같은 달 29.경 3,480,000원 상당, 같은 해 12. 13.경 67,000원 상당, 같은 해 12. 21.경 242,952원 상당 등 합계 7,270,152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307,003원 상당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5.경부터 2011. 7월말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존 거래처에서 수금한 판매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물건을 출고 받아 덤핑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78,686,652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서(증거기록 368면)

1. 고소인 제출자료(증거기록 432면), 사실관계 확인 서류(증거기록 460면), 사실관계증명원(증거기록 4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