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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19노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금액’란 기재 각 돈의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월 4,000,000원씩을 일정기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 등의 병을 앓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해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거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436,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 가운데 일부는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만 6,000,000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