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6 2020가단1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