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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39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매장 판매동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위 점포 및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60,700원 상당의 검정색 및 은색 아이폰X 휴대전화기 각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금색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 등 시가 합계 3,66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총 2회에 걸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기의 취득 경위 및 소유관계, 개통 여부,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이폰X 휴대전화기는 각 800,000원, 아이폰8 휴대전화기는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