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매장 판매동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위 점포 및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60,700원 상당의 검정색 및 은색 아이폰X 휴대전화기 각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금색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 등 시가 합계 3,66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총 2회에 걸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기의 취득 경위 및 소유관계, 개통 여부,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이폰X 휴대전화기는 각 800,000원, 아이폰8 휴대전화기는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