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49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 7.경 1,000만원, 같은 해 12. 22.경 3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대여하고 2012. 7. 27. 4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준 뒤 피고 B으로부터 1,700만원을 2012. 12.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들에게 1,300만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위 돈을 빌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등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2. 결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