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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정1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삼성생명 ‘ 無 삼성 리빙 케어’ 등 2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7. 2. 27.까지 14일 동안 ‘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으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입원실에서 숙식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가 끝나면 전 북 정 읍으로 외출하거나 또는 서울, 충북 청주, 경기도를 포함하여 3박 4일 동안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한방병원에서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 및 의료 실비 명목으로 2017. 2. 28. 삼성생명 220,000원, 삼성 화재 1,683,900원 등 1,903,900원을 농협 통장 (E )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17. 9. 18.까지 14일 동안 같은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D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마찬가지로 입원실에서 숙식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첫 날에 MRI 촬영을 마친 후 주거 지인 전 북 정 읍으로 이동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하루도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