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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7도979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D, G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I의 조직 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I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이 참석하는 이 사건 조직 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 회의에서 수십 명 내지 150 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집단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므로 공직 선거법 제 59조 단서,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인 지지 호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I과 공모하여 공직선거 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