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9. 오후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천 원 상당의 퓨어 요구르트 1묶음(5개)을 계산대를 지나지 아니하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16: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3,950원 상당의 멍게 2봉지, 다나한올현스킨 1개, 조에 등산티셔츠 1개, 해삼 1봉지, 단팥소보로도넛 1봉지, 징코플라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CCTV 캡쳐사진)
1. 피해물품 가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미혼이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모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등의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