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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노4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단체에 속해 활동하였으나 이후 탈퇴하여 그 수괴에 대한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