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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5 2018노202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 던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이 거액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재물 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